코로나19 대응 예술인 등 손실보상 및 지원 특별법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 등에 따른 예술인 등의 손실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0873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정주의원 등 31인이 발의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 등에 따른 예술인 등의 손실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코로나19의 확산과 방역대책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예술인 등을 보상하고 지원하여 문화산업을 활성화하고 국민 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법률입니다.
2. 국가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은 예술인 등에게 손실을 보상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3.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의 손실보상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손실보상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예술인 등이 겪은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해 코로나19 종식 이후 문화예술 관련 산업의 재기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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