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예술인 등 손실보상 및 지원 특별법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 등에 따른 예술인 등의 손실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10873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정주의원 등 31인이 발의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 등에 따른 예술인 등의 손실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코로나19의 확산과 방역대책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예술인 등을 보상하고 지원하여 문화산업을 활성화하고 국민 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법률입니다.

2. 국가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은 예술인 등에게 손실을 보상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3.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의 손실보상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손실보상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예술인 등이 겪은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해 코로나19 종식 이후 문화예술 관련 산업의 재기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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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주
유정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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