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시·광역시 등의 부시장·부지사를 지방공무원으로 보하기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02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민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있습니다:
1. 특정 직위의 지방공무원 지정: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현재 특별시·광역시의 부시장 및 도·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국가 공무원으로 보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해당 직위를 지방공무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 삭제되는 규정: 법률안 제2조제1호에서 특별시·광역시의 부시장 및 도·특별자치도의 부지사를 국가공무원으로 보는 규정을 삭제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 법안은 특정 직위의 지방공무원 지정과 관련된 규정을 변경하고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지방자치제도가 발전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행정 협조 관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특정 직위의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보지만,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으로 적용하여 행정 협조를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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