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응을 위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858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종성의원등11인이 발의한 재난대응을 위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필수업무와 필수업무 종사자의 정의를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합니다.

2.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는 역할을 부여합니다.

3. 지역별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해당 지역의 재난 상황에 따라 필수업무 및 종사자의 범위를 결정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부여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들의 안전과 건강 보호, 노동환경 개선, 심리상담 지원 등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필수업무 종사자들에게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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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임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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