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공휴일 법제화 및 대체 휴일 확대
국민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071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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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교의원등11인이 발의한 국민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로 국민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국민 공휴일은 일요일, 국경일,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식목일,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 기독탄신일,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로 함.
3. 공휴일이 토요일과 다른 공휴일이 겹칠 경우 그 공휴일 직전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등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공휴일 직전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5. 정부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에 나열된 공휴일이 아닌 날을 임시로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법률로 상향하여,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거를 명시적으로 제공하고 대체휴일, 임시공휴일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공평하게 휴식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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