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시설 수용 피해생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2426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거주시설 수용 피해생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은 거주시설에서 인권침해를 경험한 생존자에게 보상 및 지원을 제공하여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통합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2. 거주시설은 장애인거주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등을 포함하며, 시설수용피해생존자는 이러한 시설에서 인권 침해를 받은 장애인 또는 정신질환자를 의미합니다.

3. 시설수용 피해생존자의 보상 및 지원을 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 국가는 피해 생존자에게 위로보상금, 의료지원금, 그리고 자립과 생계 유지를 위한 정착금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거주시설에 수용되며 인권침해를 받았던 장애인 및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의 사회 복귀를 지원함으로써, UN 장애인권리협약을 준수하고 효과적인 탈시설 전략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5
장혜영
장혜영 의원
녹색정의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거주시설 수용 피해생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