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시설 수용 피해생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2426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거주시설 수용 피해생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은 거주시설에서 인권침해를 경험한 생존자에게 보상 및 지원을 제공하여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통합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2. 거주시설은 장애인거주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등을 포함하며, 시설수용피해생존자는 이러한 시설에서 인권 침해를 받은 장애인 또는 정신질환자를 의미합니다.
3. 시설수용 피해생존자의 보상 및 지원을 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 국가는 피해 생존자에게 위로보상금, 의료지원금, 그리고 자립과 생계 유지를 위한 정착금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거주시설에 수용되며 인권침해를 받았던 장애인 및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의 사회 복귀를 지원함으로써, UN 장애인권리협약을 준수하고 효과적인 탈시설 전략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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