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기만 방지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06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준호 의원등 13인이 발의한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사료를 판매할 때, 표지에 표기해야 하는 성분 등록 사항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해서 표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2. 현재 법에는 없었던 내용으로,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혼동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금지합니다.
3. 이러한 규정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소비자를 속이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료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표시하는 정보의 정확성과 솔직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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