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기만 방지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06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준호 의원등 13인이 발의한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사료를 판매할 때, 표지에 표기해야 하는 성분 등록 사항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해서 표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2. 현재 법에는 없었던 내용으로,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혼동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금지합니다.

3. 이러한 규정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소비자를 속이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료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표시하는 정보의 정확성과 솔직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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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