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616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재근의원등14인이 발의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주요 목적은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해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하거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고령사회에 대한 대응을 위해 노인들의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후생활을 활동적으로 영위할 수 있게 하고, 노인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국가의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법안은 좀 더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과 전문적인 기관 설립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들이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사업 및 노인생산품의 판매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