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616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재근의원등14인이 발의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주요 목적은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해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하거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고령사회에 대한 대응을 위해 노인들의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후생활을 활동적으로 영위할 수 있게 하고, 노인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국가의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법안은 좀 더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과 전문적인 기관 설립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들이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사업 및 노인생산품의 판매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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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인재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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