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상승 대응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09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수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 조정은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데, 이 법률안에서는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70%까지 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이를 통해 물가 안정과 국민의 경제부담 완화를 목표로 합니다.
3. 유류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별소비세를 인하하는 것이 이 법률안의 취지입니다.
이 법률안은 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더 유연하게 조정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익을 국민에게 더욱 가치 있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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