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상승 대응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09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수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 조정은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데, 이 법률안에서는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70%까지 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이를 통해 물가 안정과 국민의 경제부담 완화를 목표로 합니다.

3. 유류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별소비세를 인하하는 것이 이 법률안의 취지입니다.

이 법률안은 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더 유연하게 조정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익을 국민에게 더욱 가치 있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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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조수진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