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ᆞ29이태원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125892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만희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지원 심의위원회 설립: 이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의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피해자 지원 및 보상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피해자 지원 강화: 피해자 식별, 위로지원금와 손실보상 결정,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 심리상담과 같은 정신적 안정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제공합니다.

3. 추모 및 공동체 회복 조치: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비 건립 및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등을 통해 희생자를 추모하고 피해 지역의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고 종합적인 피해구제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공동체의 신속한 회복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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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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