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문화재 선의취득 시 자료제출 및 공소시효 특례 마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92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정주의원등13인이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난 문화재를 은닉한 자가 선의로 취득한 경우, 문화재청장의 확인을 받아 문화재 몰수의 예외로 인정하도록 규정합니다.
2. 문화재 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10년에서 특례규정으로 변경하여, 장기간 은닉 후 공소시효가 만료된 후에도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문화재를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현행법에서는 도난 문화재를 선의로 취득한 경우 몰수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지만, 선의 취득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난 문화재를 은닉한 자가 출처 및 취득경위를 제출하여 선의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받고, 이를 통해 문화재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문화재 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특례규정으로 변경하여, 장기간 동안 은닉한 후에도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가진 문화재를 지속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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