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문화재 선의취득 시 자료제출 및 공소시효 특례 마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92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정주의원등13인이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난 문화재를 은닉한 자가 선의로 취득한 경우, 문화재청장의 확인을 받아 문화재 몰수의 예외로 인정하도록 규정합니다.

2. 문화재 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10년에서 특례규정으로 변경하여, 장기간 은닉 후 공소시효가 만료된 후에도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문화재를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현행법에서는 도난 문화재를 선의로 취득한 경우 몰수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지만, 선의 취득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난 문화재를 은닉한 자가 출처 및 취득경위를 제출하여 선의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받고, 이를 통해 문화재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문화재 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특례규정으로 변경하여, 장기간 동안 은닉한 후에도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가진 문화재를 지속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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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주
유정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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