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정부지원 법안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84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오섭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흥원의 업무 명확화: 기존에는 진흥원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는데, 이 법안으로 진흥원이 공간정보산업 정보 조사 등의 업무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정부 지원 확대: 법안을 통해 정부가 진흥원의 설립, 운영, 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진흥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공간정보산업 지원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3. 출연금 등 관리 방법의 개선: 출연금 등의 지급, 사용,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간정보산업 진흥원의 연속적인 업무 수행과 안정적인 기관 운영을 위해 진흥원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정부의 출연 및 보조를 통해 진흥원의 지원 가능성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간정보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공공과 민간 간의 협력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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