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저의 설치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568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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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민석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대통령 관저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대통령 관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예산 효율과 법치주의를 고려하여 대통령 관저 설치에 필요한 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합니다.
2. 정부는 관저의 위치 및 규모를 정할 때 국민적 공감대와 예산 사용의 합리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3. 대통령 관저 설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위원회가 심의하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4. 관저 설치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고에서 보상을 해야 하며, 관저 설치에 필요한 예산안과 결산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통령 관저의 설치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의 동의와 예산 효율을 고려하여 대통령 관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되고,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법치주의와 예산 효율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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