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지원체계 마련하기

마을공동체 기본법안

의안번호
210749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선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마을공동체 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주민의 자율적인 해결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공동체의 신뢰 증진을 통해 주민자치 구현과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2. 마을공동체는 모든 주민에게 개방되고, 다양성, 자율성, 독립성을 가지며, 주민의 전체 이익에 기여하고, 주민 및 다른 마을공동체와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합니다.

3. 마을공동체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기 위한 마을발전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지원하고 지역계획을 수립, 시행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를 뒷받침하여 지역의 공동체 전통을 회복하고, 주민의 행복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고, 마을사회의 문제해결과 발전을 지원하며, 현대적인 공동체에 대한 필요성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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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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