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지원체계 마련하기
마을공동체 기본법안
- 의안번호
- 210749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선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마을공동체 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주민의 자율적인 해결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공동체의 신뢰 증진을 통해 주민자치 구현과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2. 마을공동체는 모든 주민에게 개방되고, 다양성, 자율성, 독립성을 가지며, 주민의 전체 이익에 기여하고, 주민 및 다른 마을공동체와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합니다.
3. 마을공동체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기 위한 마을발전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지원하고 지역계획을 수립, 시행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를 뒷받침하여 지역의 공동체 전통을 회복하고, 주민의 행복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고, 마을사회의 문제해결과 발전을 지원하며, 현대적인 공동체에 대한 필요성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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