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ㆍ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

윤석열ㆍ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311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성윤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윤석열ㆍ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범위와 특례 도입: 본 법은 대상사건 처리와 관련해 일반 법률에 우선 적용되는 형사절차 특례를 둡니다. 세 특별검사법(내란·외환 행위, 국정농단·불법 선거개입, 해병대 수사 방해 등)에 열거된 사건을 대상으로 신속·철저한 규명을 법률로 명시합니다.

2. 영장 전속관할 및 전담법관 지정: 수사단계의 영장 청구 관할을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속으로 하고, 전담 영장전담법관이 이를 전담 심리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고 전문화된 통제를 통해 처리의 신속성과 통일성을 높입니다.

3. 제1심 전담재판부 설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3인 판사로 구성된 전담재판부를 3개 설치해 대상사건의 1심을 전담합니다. 공소제기 이후 집중심리를 통해 사건의 분쟁점을 신속하게 정리·판단하도록 합니다.

4. 항소심·상고심의 신속처리: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전담재판부가 맡아 항소제기일로부터 3개월 내 선고하며, 상고심은 대법원이 상고제기일로부터 3개월 내 선고합니다. 1심도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내 선고하도록 기한을 두어 전 심급의 처리 속도를 보장합니다.

5. 재판의 공개성과 투명성 강화: 전담재판부의 판결문에는 모든 판사의 의견 표시를 의무화합니다. 아울러 재판 과정의 녹음·녹화·촬영을 원칙적으로 허용해 공판의 투명성과 국민 신뢰를 높입니다.

6.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 설치: 전담재판부 구성과 영장전담법관 임명을 위해 법무부·법원·대한변호사협회 추천으로 9인의 후보추천위원회를 둡니다. 다원적 추천 구조로 인사 절차의 공정성과 견제성을 확보합니다.

7. 내란·외환죄 처벌특례 강화: 내란·외환죄에는 형법상 정상참작감경을 배제하고, 유죄 확정 후에는 사면·감형·복권을 제외합니다. 헌정질서 침해 범죄에 대한 국가의 단호한 대응 원칙을 법률에 반영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권력형 비리와 내란 관련 범죄의 신속·공정·투명한 사법처리를 통해 민주헌정질서를 굳건히 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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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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