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ㆍ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
윤석열ㆍ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1311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성윤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윤석열ㆍ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범위와 특례 도입: 본 법은 대상사건 처리와 관련해 일반 법률에 우선 적용되는 형사절차 특례를 둡니다. 세 특별검사법(내란·외환 행위, 국정농단·불법 선거개입, 해병대 수사 방해 등)에 열거된 사건을 대상으로 신속·철저한 규명을 법률로 명시합니다.
2. 영장 전속관할 및 전담법관 지정: 수사단계의 영장 청구 관할을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속으로 하고, 전담 영장전담법관이 이를 전담 심리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고 전문화된 통제를 통해 처리의 신속성과 통일성을 높입니다.
3. 제1심 전담재판부 설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3인 판사로 구성된 전담재판부를 3개 설치해 대상사건의 1심을 전담합니다. 공소제기 이후 집중심리를 통해 사건의 분쟁점을 신속하게 정리·판단하도록 합니다.
4. 항소심·상고심의 신속처리: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전담재판부가 맡아 항소제기일로부터 3개월 내 선고하며, 상고심은 대법원이 상고제기일로부터 3개월 내 선고합니다. 1심도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내 선고하도록 기한을 두어 전 심급의 처리 속도를 보장합니다.
5. 재판의 공개성과 투명성 강화: 전담재판부의 판결문에는 모든 판사의 의견 표시를 의무화합니다. 아울러 재판 과정의 녹음·녹화·촬영을 원칙적으로 허용해 공판의 투명성과 국민 신뢰를 높입니다.
6.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 설치: 전담재판부 구성과 영장전담법관 임명을 위해 법무부·법원·대한변호사협회 추천으로 9인의 후보추천위원회를 둡니다. 다원적 추천 구조로 인사 절차의 공정성과 견제성을 확보합니다.
7. 내란·외환죄 처벌특례 강화: 내란·외환죄에는 형법상 정상참작감경을 배제하고, 유죄 확정 후에는 사면·감형·복권을 제외합니다. 헌정질서 침해 범죄에 대한 국가의 단호한 대응 원칙을 법률에 반영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권력형 비리와 내란 관련 범죄의 신속·공정·투명한 사법처리를 통해 민주헌정질서를 굳건히 하려는 데 있습니다.
윤석열ㆍ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