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남용 방지
수사절차법안
- 의안번호
- 220334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규근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수사절차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찰의 수사권한 제외: 검찰청이 가지는 수사 및 기소권한의 독점을 개혁하기 위해, 검찰의 수사권한을 제외하고 이를 다른 기구로 이전하려는 내용입니다.
2. 변경된 수사 절차 규율: 기존 형사소송법 제1장에 있던 수사절차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력 및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을 새로운 법률로 이동시켜 체계적으로 정비합니다.
3. 새로운 규정 추가: 심야조사 제한 및 압수·수색의 심리와 같은 새로운 규정을 추가하여, 인권 보호와 공정한 수사 절차를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여 발생할 수 있는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수사 절차를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여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사법 체계를 구축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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