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남용 방지

수사절차법안

의안번호
220334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규근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수사절차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찰의 수사권한 제외: 검찰청이 가지는 수사 및 기소권한의 독점을 개혁하기 위해, 검찰의 수사권한을 제외하고 이를 다른 기구로 이전하려는 내용입니다.

2. 변경된 수사 절차 규율: 기존 형사소송법 제1장에 있던 수사절차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력 및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을 새로운 법률로 이동시켜 체계적으로 정비합니다.

3. 새로운 규정 추가: 심야조사 제한 및 압수·수색의 심리와 같은 새로운 규정을 추가하여, 인권 보호와 공정한 수사 절차를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여 발생할 수 있는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수사 절차를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여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사법 체계를 구축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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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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