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등교육평가원 설립

고등교육 평가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2143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동용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고등교육 평가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등교육 평가와 관련한 기본 용어 정의: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고등교육평가', '기관평가', '학문분야별평가', '사업평가' 등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설정함으로써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2. 한국고등교육평가원의 설립 및 역할: 고등교육 평가를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새로운 기구인 한국고등교육평가원을 만들어, 고등교육 평가와 관련된 연구 및 정보 제공, 그리고 교육 기관 간의 교류와 협력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3. 고등교육평가위원회 및 이사회 운영: 고등교육평가의 전문적인 심의를 위해 고등교육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다양한 추천 경로를 통해 이사회를 구성하여 평가원의 주요 운영 사항을 결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학령인구 감소와 같은 현대 교육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대학의 교육과 연구 조건을 전문적으로 분석하여 발전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내 고등교육 기관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대학의 재정 위기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고, 공공성, 공정성, 전문성을 갖춘 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대학의 능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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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서동용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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