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관 표본 및 참고품 개별소비세 면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96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종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학교, 어린이집, 과학관, 박물관 등에 진열이나 교재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이나 참고품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문학관도 해당 용도의 물품에 대해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2. 따라서, 문학관에서 진열하거나 교재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이나 참고품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 면제 규정을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3. 이를 위해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에 제6호를 추가하여 문학관에서 구입하는 해당 용도의 물품에 대해 개별소비세 면제를 적용할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문학관에서 문학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문학관이 구입하는 표본이나 참고품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문학분야의 발전과 활성화를 도모하고 문학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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