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업·꿀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2162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기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양봉업·꿀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의 목적: 이 법은 양봉업 및 꿀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키고 양봉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양봉업 및 꿀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2. 직접지불제도의 종류: 제도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며, 양봉농가에게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고, 더 어려운 조건의 불리한 지역에서 양봉을 하는 농가에게는 추가로 조건불리지역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합니다.
3. 직접지불금의 세부 사항: 직접지불금을 받기 위한 대상자 선정 기준, 지급금액의 차등, 지급을 받기 위해 지켜야 할 규정들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때 감액이나 지급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지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꿀벌의 집단폐사와 같은 문제들을 고려할 때, 꿀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꿀벌은 화분 수분의 주요 매개체로서 자연환경 유지 및 생물 다양성 보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법안은 양봉업의 지속 가능성과 꿀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양봉업을 하는 농가에게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꿀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여 직접 지불제도를 통해 보전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양봉업·꿀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