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23062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인한 물 문제, 예를 들어 가뭄과 홍수 재해, 수질 악화, 물 부족, 수생태계 변화에 통합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됩니다(안 제1조).
2. 환경부장관은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을 10년마다 수립하고, 필요 시 변경할 수 있으며,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구역 내 특정 행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안 제4조, 제6조, 제8조 및 제11조).
3. 물순환촉진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물순환 촉진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품질인증 제도 도입, '물순환협회' 설립근거 마련 및 거짓 인증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물순환 촉진사업을 지원하고 관리합니다(안 제15조, 제16조, 제19조, 제22조, 제25조, 제26조 및 제35조).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와 도시 환경 변화로 인한 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정책들을 통합하고, 건전한 물순환을 촉진함으로써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1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