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23062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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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인한 물 문제, 예를 들어 가뭄과 홍수 재해, 수질 악화, 물 부족, 수생태계 변화에 통합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됩니다(안 제1조).

2. 환경부장관은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을 10년마다 수립하고, 필요 시 변경할 수 있으며,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구역 내 특정 행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안 제4조, 제6조, 제8조 및 제11조).

3. 물순환촉진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물순환 촉진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품질인증 제도 도입, '물순환협회' 설립근거 마련 및 거짓 인증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물순환 촉진사업을 지원하고 관리합니다(안 제15조, 제16조, 제19조, 제22조, 제25조, 제26조 및 제35조).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와 도시 환경 변화로 인한 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정책들을 통합하고, 건전한 물순환을 촉진함으로써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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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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