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법 제정안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법안

의안번호
210734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식의원등10인이 발의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재난의 대응ㆍ복구 과정 및 국민의 안전한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필수업종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안전과 안정을 보호하고 지원합니다.

2. 필수노동자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노무수령자 및 국민의 책무와 필수노동자의 권리ㆍ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3.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필수노동자들이 재난 상황에서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재난극복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필수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필수노동자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재난 상황에서도 사회기능과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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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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