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보 수사 시 사생활 보호 위한 법안,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안

의안번호
220109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국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례 규정 제정: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및 검증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보호, 범죄예방 및 처벌을 균형 있게 달성(안 제1조).

2. 수색과 검증의 분리 원칙: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시 수색과 검증을 분리하며, 수색과 검증만으로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압수 없이 수색·검증만 실시(안 제3조).

3. 선별압수 방식:

법원, 검사, 사법경찰관은 정보저장매체의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할 때 범죄 관련 정보만을 문서 출력물이나 복사본으로 수집하며, 불가피할 경우에 한해 복제본이나 원본을 반출(안 제4조).

4. 집행계획 제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또는 검증 영장 청구 시, 복제본 또는 원본 반출이 필요한 사유, 검색어와 기간 등 선별계획, 예상 분석기간 등을 포함한 집행계획을 제출(안 제5조).

5. 사전대면심문 가능:

법원은 영장발부 요건 심리 시 필요할 경우 관련된 사람들을 심문하는 사전대면심문을 실시 가능(안 제6조).

6. 무결성 보장:

수사기관은 전자정보의 복제본을 취득할 때 해시값 확인, 촬영 등의 방식으로 원본과의 동일성과 전자적 증거의 무결성을 보장(안 제8조).

7. 무관정보 삭제:

범죄 혐의와 관련되지 않은 무관정보는 48시간 이내 삭제·폐기·반환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 및 증거 사용 불가(안 제9조 및 제15조).

8. 실질적 피압수자의 참여:

피고인·피압수자 및 정당한 법익을 가진 사람은 압수·수색 및 검증영장 집행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안 제10조).

9. 제3자 보관정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등의 제3자 보관정보에 대해서도 동일한 절차를 적용·준용(안 제11조 및 제12조).

법안의 취지는 전자정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및 검증에 따른 절차를 세밀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사생활과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법 집행의 정당성과 공익을 균형 있게 달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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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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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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