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보 수사 시 사생활 보호 위한 법안,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안
- 의안번호
- 220109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국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례 규정 제정: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및 검증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보호, 범죄예방 및 처벌을 균형 있게 달성(안 제1조).
2. 수색과 검증의 분리 원칙: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시 수색과 검증을 분리하며, 수색과 검증만으로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압수 없이 수색·검증만 실시(안 제3조).
3. 선별압수 방식:
법원, 검사, 사법경찰관은 정보저장매체의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할 때 범죄 관련 정보만을 문서 출력물이나 복사본으로 수집하며, 불가피할 경우에 한해 복제본이나 원본을 반출(안 제4조).
4. 집행계획 제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또는 검증 영장 청구 시, 복제본 또는 원본 반출이 필요한 사유, 검색어와 기간 등 선별계획, 예상 분석기간 등을 포함한 집행계획을 제출(안 제5조).
5. 사전대면심문 가능:
법원은 영장발부 요건 심리 시 필요할 경우 관련된 사람들을 심문하는 사전대면심문을 실시 가능(안 제6조).
6. 무결성 보장:
수사기관은 전자정보의 복제본을 취득할 때 해시값 확인, 촬영 등의 방식으로 원본과의 동일성과 전자적 증거의 무결성을 보장(안 제8조).
7. 무관정보 삭제:
범죄 혐의와 관련되지 않은 무관정보는 48시간 이내 삭제·폐기·반환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 및 증거 사용 불가(안 제9조 및 제15조).
8. 실질적 피압수자의 참여:
피고인·피압수자 및 정당한 법익을 가진 사람은 압수·수색 및 검증영장 집행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안 제10조).
9. 제3자 보관정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등의 제3자 보관정보에 대해서도 동일한 절차를 적용·준용(안 제11조 및 제12조).
법안의 취지는 전자정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및 검증에 따른 절차를 세밀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사생활과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법 집행의 정당성과 공익을 균형 있게 달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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