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를 특수법인으로 하여 지원하기 위한 대한노인회법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650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제명을 '대한노인회법'으로 변경한다.

2. 대한노인회를 특수법인으로 하여 법적 지위를 강화한다.

3. 대한노인회의 정관 일부를 법제화 한다.

4. 대한노인회의 회원 자격을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명시한다.

5. 대한노인회 내부에 중앙회, 시·도회, 시·군·구회 및 읍면동 분회를 둔다.

6. 총회 구성, 소집 방법, 회의 및 의사 결정, 총회 의결 사항을 정한다.

7. 대한노인회 중앙회에 회장·부회장·이사 및 감사를 두고, 각각의 선출 방식과 인원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8. 대한노인회의 업무 처리를 위한 사무처와 그 직원에 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한다.

9. 대한노인회의 재정은 회비, 사업 수입, 그 밖의 수입으로 마련한다.

이 법안은 대한노인회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노인들의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을 돕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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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강기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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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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