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를 특수법인으로 하여 지원하기 위한 대한노인회법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650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제명을 '대한노인회법'으로 변경한다.
2. 대한노인회를 특수법인으로 하여 법적 지위를 강화한다.
3. 대한노인회의 정관 일부를 법제화 한다.
4. 대한노인회의 회원 자격을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명시한다.
5. 대한노인회 내부에 중앙회, 시·도회, 시·군·구회 및 읍면동 분회를 둔다.
6. 총회 구성, 소집 방법, 회의 및 의사 결정, 총회 의결 사항을 정한다.
7. 대한노인회 중앙회에 회장·부회장·이사 및 감사를 두고, 각각의 선출 방식과 인원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8. 대한노인회의 업무 처리를 위한 사무처와 그 직원에 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한다.
9. 대한노인회의 재정은 회비, 사업 수입, 그 밖의 수입으로 마련한다.
이 법안은 대한노인회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노인들의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을 돕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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