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사업의 철회 및 신규 허가 금지를 위한 특별조치법안
- 의안번호
- 212385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류호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석탄발전사업의 철회 및 신규 허가 금지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의 목적은 석탄발전사업의 허가 철회와 신규 허가 중단을 위해 설정되며, 관련된 노동자와 지역주민, 그리고 해당 지역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는 것입니다(안 제1조).
2. 석탄발전사업에 대한 허가를 철회하고, 신규 석탄발전사업 허가를 금지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미 허가를 받았으나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발전사업자는 허가가 철회될 수 있으며, 새로운 석탄발전사업 허가는 더 이상 내어지지 않습니다(안 제3조, 제4조, 제5조).
3. 허가 철회로 인해 손실을 입은 발전사업자에게는 손실을 보상해 주며, 환경 및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석탄발전과 연관된 노동자와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안 제6조, 제7조, 제8조).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 대응과 2050년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석탄발전사업을 감축하고 종식시키며,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을 완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 조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충실히 이행하고,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국가적 노력의 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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