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실현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12002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한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해상풍력발전 보급 확대와 온실가스감축,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

2. 정의: 해상풍력발전시설,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 등에 대한 명확한 정의 제시.

3. 책무: 국가, 지자체, 사업자에게 해상풍력 보급 확대와 산업 진흥을 위한 역할 분담.

4. 위원회 설립: 해상풍력발전의 결정사항 심의·의결을 위한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운영.

5. 추진단 설립: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해상풍력발전추진단 설치.

6. 예비지구 지정: 해상풍력입지 정보를 기반으로 예비지구 지정 및 기본설계안 수립.

7. 환경영향평가: 예비지구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

8. 주민수용성 확보: 주민 및 어업인 참여 증진 및 민관협의회 구성·운영을 통한 소통 강화.

9. 발전지구 지정: 예비지구 중 일부를 실제 개발할 발전지구로 지정.

10. 접속설비 요청: 발전지구에 공동접속설비 건설을 송전사업자에 요청 가능.

11. 사업자 선정 및 개발실시계획 승인: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선정하고 개발실시계획 승인.

12. 인허가 절차 의제: 발전지구 개발승인 시 다른 법률상의 인허가 절차 생략 가능.

13. 특례 및 기타 규정: 집적화단지 특례와 예비지구/발전지구 외 사업 시행 규정.

이 법안의 취지는 해상풍력 사업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민과 어업인의 수용성을 높이며, 정부가 발전사업을 주도하여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탄소중립 목표를 지원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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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김한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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