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 지역 포함한 농어촌 서비스 활성화 법안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66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 범위 확대: 기존 법률은 농촌 지역만을 대상으로 했던 것을 어촌 지역까지 포함하도록 법 제명을 변경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어촌 지역의 주민과 공동체도 법률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서비스 정의와 공동체 설립: 농어촌 경제·사회 서비스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에 필요한 서비스 공동체(지역 공동체와 특화 공동체)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정부는 농어촌 지역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3년마다 특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농어촌의 서비스 조건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4. 주민 역량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들이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기관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5. 서비스 제공 주체 지정: 지역 공동체와 특화 공동체를 지원하고, 사회적 농업 및 어업을 활성화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사회적 농장 및 어업공동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6. 지원체계 구축: 국가 차원과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농어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정책 발굴과 추진을 돕습니다.
7. 기부금 및 협약: 지원기관은 사업 목적에 맞는 기부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어촌 지역의 경제 및 사회적 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소멸의 위험을 줄이며 공동체 기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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