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教育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

의안번호
220868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문수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학교에서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도록 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국가와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학생들의 발달 단계와 학교의 상황에 맞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3. 교육의 원칙: 학교민주시민교육은 교육과정에 포함되며,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학생들의 능동적 참여를 기본 원칙으로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4. 교육 내용: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가치, 민주시민의 자유와 의무, 권리와 책임, 운영 원리 등을 포함한 내용을 교육합니다.

5. 계획 수립: 교육부장관은 4년마다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 교육감은 그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6. 위원회 설치: 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민주시민교육 관련 정책과 제도 개선을 심의합니다.

7. 교육 과정 반영: 교육부장관과 학교장은 민주시민교육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해마다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시행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민주사회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가지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국가와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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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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