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문화 활성화 촉진

과학기술문화진흥법안

의안번호
212591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중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과학기술문화진흥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는 과학기술문화의 진흥 및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재원 확충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력합니다 (안 제3조).

2. 5년마다 정부는 과학기술문화 진흥 및 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련 기관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합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

3. 과학기술문화진흥위원회 설립, 과학기술문화 연구 및 진흥사업 추진, 과학기술문화산업 육성 프로그램 운영, 과학기술문화이용권 발급, 지역과학기술문화거점센터 및 전담기관 지정 등을 통해 과학기술문화 진흥 및 산업을 육성합니다 (안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이 법안의 취지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 변화의 가속화에 따른 과학기술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진흥하며 산업을 육성하여 국민의 과학적 소양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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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박성중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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