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문화 활성화 촉진
과학기술문화진흥법안
- 의안번호
- 212591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중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과학기술문화진흥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는 과학기술문화의 진흥 및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재원 확충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력합니다 (안 제3조).
2. 5년마다 정부는 과학기술문화 진흥 및 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련 기관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합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
3. 과학기술문화진흥위원회 설립, 과학기술문화 연구 및 진흥사업 추진, 과학기술문화산업 육성 프로그램 운영, 과학기술문화이용권 발급, 지역과학기술문화거점센터 및 전담기관 지정 등을 통해 과학기술문화 진흥 및 산업을 육성합니다 (안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이 법안의 취지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 변화의 가속화에 따른 과학기술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진흥하며 산업을 육성하여 국민의 과학적 소양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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