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6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보호 강화를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사업자의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2.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보호관을 둘 수 있도록 합니다. 3.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 제한 규정을 연령별로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15세 미만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으로부터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청소년의 권리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2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유정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