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산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이용자 보호 및 종사자의 권익 보장

대리운전서비스사업법안

의안번호
221349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리운전서비스사업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 등록제 도입]: 그동안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던 대리운전업을 체계화하기 위해, 대리운전서비스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여 정식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2. [보험 및 공제 가입 의무화]: 사고 발생 시 확실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대리운전사업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상호부조를 바탕으로 한 공제조합 설립의 근거를 두어 보장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3. [대리운전자 자격 및 신고 관리]: 대리운전자의 자격 요건을 법으로 규정하고, 사업자가 소속 운전자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게 함으로써 운전자의 신원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범죄 예방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4. [이용약관 및 요금 신고]: 대리운전 요금과 서비스 내용을 포함한 약관을 작성하여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이를 통해 부당한 요금 청구를 방지하고 소비자가 예측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5. [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우수사업자 인증]: 국토교통부장관이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서비스가 우수한 사업자를 우수사업자로 인증하여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품질 향상과 공공성을 강화하였습니다.

6. [정부의 지도 및 감독 강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이나 보고 및 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의무 위반 시 벌칙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여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본 법안은 독립된 법률이 없었던 대리운전 산업에 명확한 관리 체계를 도입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종사자의 권익 증진과 함께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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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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