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산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이용자 보호 및 종사자의 권익 보장
대리운전서비스사업법안
- 의안번호
- 221349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리운전서비스사업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 등록제 도입]: 그동안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던 대리운전업을 체계화하기 위해, 대리운전서비스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여 정식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2. [보험 및 공제 가입 의무화]: 사고 발생 시 확실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대리운전사업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상호부조를 바탕으로 한 공제조합 설립의 근거를 두어 보장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3. [대리운전자 자격 및 신고 관리]: 대리운전자의 자격 요건을 법으로 규정하고, 사업자가 소속 운전자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게 함으로써 운전자의 신원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범죄 예방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4. [이용약관 및 요금 신고]: 대리운전 요금과 서비스 내용을 포함한 약관을 작성하여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이를 통해 부당한 요금 청구를 방지하고 소비자가 예측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5. [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우수사업자 인증]: 국토교통부장관이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서비스가 우수한 사업자를 우수사업자로 인증하여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품질 향상과 공공성을 강화하였습니다.
6. [정부의 지도 및 감독 강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이나 보고 및 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의무 위반 시 벌칙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여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본 법안은 독립된 법률이 없었던 대리운전 산업에 명확한 관리 체계를 도입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종사자의 권익 증진과 함께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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