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중립 실현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47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혜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의 제명을 '탄소세법'으로 변경합니다.
2. 이산화탄소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유연탄ㆍ무연탄ㆍ액화천연가스ㆍ중유 등에 대해 적절한 세율을 부과하여 과세합니다.
3. 이 법의 목적은 탄소 중립 실현 및 환경의 보전ㆍ개선, 교통시설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 등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 위기로 인한 환경 파괴와 사회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교통과 에너지 관련 세금을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화석연료 소비를 줄이고 환경에 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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