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962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병철의원등13인이 발의한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 등을 통하여 범죄자를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검사는 보호관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법원은 검사의 보호관찰청구에 대해 특정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판결합니다.
4. 보호관찰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실행합니다.
5. 보호관찰대상자가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법원은 보호관찰기간 연장 등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6. 보호관찰소의 장은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여야 하며, 특히 재범 위험이 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해당 보호관찰관만을 지정해야 합니다.
7.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를 모해하는 등의 범죄,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호관찰을 통해 형 집행 종료 후 범죄자를 관리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현행 법률에서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에 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고, 보호관찰명령과 부착명령을 구분하여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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