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정부 등의 출자 비중 확대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32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주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가스공사의 자본금 및 사장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었던 이전 법안과는 달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한국가스공사에 일정 비중 이상을 의무적으로 출자하도록 합니다.
2. 가스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에너지·자원 안보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의 중심에서 한국가스공사를 관리·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합니다.
3. 한국석유공사와 대한석탄공사와 같은 다른 에너지 관련 공기업들에는 정부가 전액 출자하도록 하는 법안과는 달리, 한국가스공사에는 출자 비중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서 이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의무적인 출자를 요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의무적인 출자를 통해 가스산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가의 에너지·자원 정책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스산업에 거액의 투자비를 소요하고 안전 확보가 필요한 공공적인 특성에 대응하며, 에너지 관련 공기업에 대한 공적인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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