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료 부과 및 징수기관 신설을 위한 개정안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34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동민의원등 10인이 발의한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보험료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해 사회보험 보험료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신설합니다.

2. 사회보험 가입자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관리를 위해 조세행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3. 현행법의 재정비를 통해 사회보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축소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사회보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사회보험료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신설하고, 사회보험 가입자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관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사회보험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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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기동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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