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료 부과 및 징수기관 신설을 위한 개정안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34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동민의원등 10인이 발의한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보험료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해 사회보험 보험료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신설합니다.
2. 사회보험 가입자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관리를 위해 조세행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3. 현행법의 재정비를 통해 사회보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축소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사회보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사회보험료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신설하고, 사회보험 가입자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관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사회보험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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