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사채발행한도 상한을 5배로 하기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592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철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가스공사가 발행할 수 있는 사채의 한도를 늘리고자 함. 현재는 자본금과 적립금의 4배를 넘지 않도록 제한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5배로 상향 조정하려 함.
2. LNG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한국가스공사의 단기 차입금과 미수금이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임.
3. 사채 발행 한도의 상향을 통해 한국가스공사의 유동성 문제에 대한 대응력을 향상시키고, 재정 위기로 인한 채무 불이행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가스공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 특히 LNG 시장의 변동성으로 인한 재정적 위험을 관리하고, 회사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채 발행 한도를 늘려서 유동성 위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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