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활동증명업무 분산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500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단독으로 수행하던 예술인의 활동 증명 업무를 다양한 기관으로 분산시킵니다(안 제3조의2 신설).

2. 예술인들이 복지 지원을 받기 위해 활동 증명을 받는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 법률안은 예술인들이 복지 지원을 받기 위해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시간을 단축하여 신속하게 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예술인들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적 활동을 지원하여 예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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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이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