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활동증명업무 분산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500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단독으로 수행하던 예술인의 활동 증명 업무를 다양한 기관으로 분산시킵니다(안 제3조의2 신설).
2. 예술인들이 복지 지원을 받기 위해 활동 증명을 받는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 법률안은 예술인들이 복지 지원을 받기 위해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시간을 단축하여 신속하게 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예술인들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적 활동을 지원하여 예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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