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자원에너지 회수 효율 증진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95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주환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자원에너지 회수 활동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팀과 에너지(예: 전기, 온수 등)를 재활용으로 인정함으로써, 이들 활동을 법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할 근거를 명시.

2. 에너지 회수 효율을 높이는 사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준비하고, 탄소중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법적인 토대를 구축.

3. 폐기물의 매립을 최소화하고 순환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자원순환사회로의 이전을 가속화하는 법적 조치를 취함.

법안의 취지는 화석연료 사용 감소, 온실가스 배출 줄이기,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동시에, 매립 대신 폐자원에너지 회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치는 또한 2026년부터 예정된 종량제쓰레기 수도권 직매립 금지 정책에 대응하는 맥락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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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이주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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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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