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연장 및 유급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33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광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돌봄휴가를 유급화하고 최대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함

2.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며 평균임금 산정에서는 제외함

3.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받고도 허용하지 않거나 유급으로 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가족돌봄 휴가를 무급에서 유급화하여 가족을 돌보는데 도움을 주고, 재난 상황 발생 시 최대 30일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가족의 복지를 증진하고, 가족돌봄휴가를 무단으로 거부하거나 유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법안의 이행을 강제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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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박광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