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안정화 시책추가 및 관련지원 강화를 위한 소재ᆞ부품ᆞ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47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관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계획에 '공급망 안정화 시책'을 포함시키고 관련 정부 기관을 대통령이 관할하는 기관까지 넓힙니다, 이를 통해 정부가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명확히 세우게 됩니다.
2.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내에 '공급망 위기대응 특별위원회'를 만듭니다. 이는 부품과 재료 등의 공급에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3. 긴급한 상황에서 필요한 물품인 '공급망 안정품목'을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고, 이를 위한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듭니다.
4. 국가 경제 및 안보와 관련하여 중요한 '공급망 안정품목'을 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듭니다.
5. 국내에 필요한 제품을 해외에서 생산하는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등의 방식으로 국가가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 상황에서 해외 생산 제품을 국내로 데려올 수 있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6. 위기 상황에서 수입처를 다양화하거나 제3국으로 생산 시설을 옮기는 등 공급망을 안정화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듭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 세계적으로 더 치열해지고 있는 공급망 안정화 경쟁에 대응하여 우리나라의 공급망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함으로써 국가 경제 안보와 국민의 생활 안정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외부의 불확실성과 위기 상황에도 한국의 핵심 산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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