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귀자 불이익 방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03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영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리한 처우의 정의와 기준을 명확히 함: 육아휴직 후에 일터로 돌아온 사람들이 경험하는 불이익을 막기 위해 법에서 '불리한 처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권리를 더 잘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2. 육아휴직 사용 장려: 현재 많은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불리한 처우에 대한 걱정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3. 일과 가정의 조화 개선: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함으로써 일과 가정 생활을 더 잘 조화시킬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직장에서 육아휴직 후에 돌아온 근로자들이 받는 불이익이 없도록 보호하고, 육아휴직을 활성화시켜 일과 가정의 균형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더욱 많은 사람들이 직업과 가정 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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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고영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