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인 배우자 돌봄을 위한 남성 육아휴직 사용 근거를 마련하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83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태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범위 확대: 기존에는 자녀 양육 등을 위해서만 가능했던 육아휴직을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2. 고위험 임산부 보호를 위한 지원 강화: 배우자가 유산이나 조산의 위험이 있거나,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등으로 인해 입원 및 치료가 필요한 경우 남성 근로자가 곁에서 실질적인 돌봄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3. 출산 전후 가족 돌봄 체계의 실무적 보완: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본인의 모성보호를 넘어, 남성 근로자도 임신 단계부터 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출산 전후에 걸친 가족 지원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임신 및 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강 위험을 예방하고, 부모가 함께 임신과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일·가정 양립 환경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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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