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의 민간위탁 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률안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909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판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안전부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만들고, 각 행정기관에는 '민간위탁운영위원회'를 두어서, 이 위원회들이 민간위탁 사무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며, 위원들로는 법률, 행정, 회계 등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이나 시민단체 추천인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2. 행정안전부장관이 매 5년마다 민간위탁의 기본목표와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각 위탁기관은 그에 따라 매년 자신들의 민간위탁 시행계획을 만들어 실행해야 합니다.

3. 행정기관이 사업을 민간에게 맡길 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개모집'방식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하며, 선정 결과는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합니다.

4. 위탁기관은 민간에 맡긴 사무에 대해 적절히 관리하고 감독해야 하며, 수탁기관이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고, 감독 결과를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내야 합니다.

5. 행정안전부장관은 민간위탁의 운영과 관리감독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6. 법으로 맡겨진(법정위탁) 일이라도 필요 없어 보이면, 그것을 다시 한 번 고려하기 위한 '재검토기한'을 정하고, 그 기한이 다가오면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민간에게 정부의 일을 맡기는 것(민간위탁)을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그럼으로써, 민간위탁제도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민간위탁을 방지하여 효율적인 행정을 실현하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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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김용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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