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21685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과 이전주변지역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안

정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항시설법」에 따른 민간공항 여

객터미널 등 공항개발사업을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근

거를 마련하고, 이전부지 및 종전부지를 경제자유구역, 관광특구 등

특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와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특례를

도입하는 한편, 수십 년간 수원 군 공항으로 인하여 개발이 제한되어

온 종전부지의 제약 요건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체계적인 도시공간

재편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군 공항

이전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이전주변지역 및 종전부지의 획기적

인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이전주변지역 및 종

전부지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군 공항 이전 및 이전주변지

역 지원과 종전부지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함(안 제1

조).

나. 이전사업의 시행자가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이주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등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며, 이전사업의 효율

적 추진을 위해 일정한 범위를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9조).

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이전부지 및 종전부지를 관광특구 및 경

제자유구역 등 특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및 제16조).

라. 실시계획이 승인된 경우 매립목적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국가가

취득한 잔여매립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11조).

마.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규제

∼

를 완화하는 특례를 규정함(안 제17조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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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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