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헬스케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472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태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의 정의 및 범위를 규정하고, 디지털헬스케어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디지털헬스케어산업위원회가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심의하며, 디지털헬스케어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인증기준과 지원시책을 마련합니다.

3. 디지털헬스케어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과 고용을 지원하고,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4. 디지털헬스케어 사업자 등이 협회를 설립하여 디지털헬스케어 제품 및 서비스의 보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기술 발전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디지털헬스케어기술을 다루는 기업들에게 법적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산업 전반에서 첨단 디지털헬스케어기술의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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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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