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계직원 변상책임시 직급, 직위, 근무기간 고려하기 위한 개정안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73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영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모든 회계관계직원에게 동일한 변상책임을 부과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회계관계직원의 직급, 직위, 근무기간 등을 고려하여 변상책임을 지우도록 규정합니다.
2. 법령 등을 위반하여 국가등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변상책임을 부과하던 것을, 중대한 과실로 인해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변상책임을 부과하도록 변경합니다.
3. 회계관계직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정보제공 등을 거부하거나 제공한 내용을 변조, 삭제하는 경우에도 변상책임을 부과하도록 법률을 개정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회계관계직원의 책임 부과에 있어서 공정성과 합리성을 강화하고, 회계관계직원의 직급, 직위, 근무기간 등을 적절히 고려하여 변상책임을 부과함으로써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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