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중 어업을 제외하고 개정하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22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농업 법률에서 어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 친환경농업 및 유기식품에 관련된 사항만을 규정합니다.

2. 국가는 친환경농업, 유기식품, 무농약농산물 등을 진흥시키기 위한 계획과 정책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와 농업인들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합니다.

3.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세워야 하며, 인증된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에 대한 정보를 공시합니다.

4. 친환경농산물, 유기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등에 대한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인증 현황을 관리합니다.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유기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등의 생산과 유통을 감시하고 지도합니다.

이 법안은 친환경농어업과 유기식품 등의 지원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을 보다 전문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농업인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친환경농업의 지속적인 육성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친환경농업의 발전과 지속가능한 농산물 제공을 통해 환경 보호와 생산자 및 소비자의 이익을 동시에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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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윤재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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