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를 "노동"으로 일원화 하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744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등12인이 발의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와 '노동'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근로'는 부지런하게 일하는 가치를 강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노동'은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들이는 노력을 의미하는 가치중립적인 용어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2. 법률에서는 보편적이고 가치중립적인 용어로서 '근로' 대신에 '노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제목을 '진폐의 예방과 진폐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통일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현행의 근로기준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근로'와 '노동'을 일관성있게 사용하기 위해, '근로'를 '노동'으로 통일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법률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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