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기금의 사회책임투자 근거 마련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05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진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석면피해구제기금을 운용할 때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추가, 이른바 ESG 요소를 투자 결정 과정에 포함하도록 규정함.

2. 이러한 사회책임투자를 통해 석면 피해 구제기금이 공공자금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도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기본 개념은 사회책임투자가 장기적으로 기업의 가치와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며, 동반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출발함.

법안의 취지는 석면피해구제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환경과 사회, 기업 지배구조를 고려한 사회책임투자를 통해 장기적으로 더 나은 수익성과 공공성을 달성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이는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적 가치와 재무적 가치가 상호 강화되는 투자 전략을 채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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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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