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기금의 사회책임투자 근거 마련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05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진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석면피해구제기금을 운용할 때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추가, 이른바 ESG 요소를 투자 결정 과정에 포함하도록 규정함.
2. 이러한 사회책임투자를 통해 석면 피해 구제기금이 공공자금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도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기본 개념은 사회책임투자가 장기적으로 기업의 가치와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며, 동반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출발함.
법안의 취지는 석면피해구제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환경과 사회, 기업 지배구조를 고려한 사회책임투자를 통해 장기적으로 더 나은 수익성과 공공성을 달성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이는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적 가치와 재무적 가치가 상호 강화되는 투자 전략을 채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