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799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창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자산과 관련된 기본 정의 설정: 디지털자산, 디지털자산사업자, 디지털자산시장 등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제공하여 기초적인 법적 틀을 마련합니다.
2. 이용자 보호 강화 조치: 사용자들의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신탁(돈을 타인에게 맡김) 요구, 해킹 등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 예치금을 따로 분리하여 보관하는 준비금 적립 등의 조치를 의무화합니다.
3. 불공정 거래 금지 및 시장 감시 강화: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래, 가격을 조작하는 행위,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디지털자산사업자에게 시장 감시 및 신고 의무를 부과하여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4. 금융위원회의 감독 및 집행 권한 부여: 디지털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 검사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금융위원회에 부여합니다.
5. 디지털자산위원회의 설치 및 권한 부여: 디지털자산시장의 심의, 불공정 거래 조사 및 관련 조치를 위한 별도의 위원회 설립을 규정함으로써 특화된 감독 체계를 마련합니다.
6. 벌칙 및 과태료 부과 규정: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을 부여하고 불법으로 얻은 재산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하며, 법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급성장하는 디지털자산 시장 내에 발생한 다양한 불공정 거래 및 사용자 피해를 방지하고, 디지털자산 이용자의 보호를 강화하여 더 공정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관련 기관의 감독 능력을 개선함으로써 디지털자산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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