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손해 배상청구권 기한 확대

우주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79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정숙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우주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우주손해의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기간이 너무 짧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서, 우주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우주손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으로 행사기간을 확대합니다.

2. 신체 상해, 질병 발생 및 사망으로 인한 우주손해의 경우에는 행사기간을 30년까지 늘립니다.

3. 이러한 변경 사항을 통해 우주손해 발생 시 적극적인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행법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기간이 너무 짧아 우주손해로 인한 피해자들의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주 개발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우주손해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긴 행사기간으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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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양정숙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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