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손해 배상청구권 기한 확대
우주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79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정숙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우주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우주손해의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기간이 너무 짧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서, 우주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우주손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으로 행사기간을 확대합니다.
2. 신체 상해, 질병 발생 및 사망으로 인한 우주손해의 경우에는 행사기간을 30년까지 늘립니다.
3. 이러한 변경 사항을 통해 우주손해 발생 시 적극적인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행법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기간이 너무 짧아 우주손해로 인한 피해자들의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주 개발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우주손해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긴 행사기간으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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