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문화재 전문인력 배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74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에는 국가지정문화재와 시ㆍ도지정문화재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2. 시ㆍ도지사는 문화재기본계획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 수립절차 등을 법률에 규정합니다.

3. 시행계획에는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의 배치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 전문적인 문화재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시행계획에 관련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문화재 보호 및 관리의 책임을 확실히 지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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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이상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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