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문화재 전문인력 배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74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에는 국가지정문화재와 시ㆍ도지정문화재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2. 시ㆍ도지사는 문화재기본계획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 수립절차 등을 법률에 규정합니다.
3. 시행계획에는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의 배치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 전문적인 문화재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시행계획에 관련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문화재 보호 및 관리의 책임을 확실히 지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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